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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 화장 - 이장 - 납골당..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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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윤상철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85회   작성일Date 06-03-02 21:01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아버님의(17년) 매장된, 묘지 1기를 개장하고 화장해서 거주지 가까운
     관공서에서 [전남담양]운영하는

    납골당에 모실려고 함다--------매장된 장소는 전남 고흥 관할 섬...

    매장된 장소가 워낙 교통이 불편하고 낙도 오지라서[섬]

    교통비용....1.5톤 차량 한대 비용 - 1만 5천원,,

    1사람당,,  배삿..3천원...[참고로 포크레인 필요없다고 봄]

    음..매장된 장소 관할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에 미리 개장신청을 해야하고
    현장 묘지 사진도 첨부를 해야하겠지요.. 당일날 모든 작업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각 자자체마다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유연고 묘 현장 사진은 뒤늦게 보내준다든지? 허나 워낙 현장에 연고된 사람이 없어서..,,

    물론
    개장신고 처리기간이 2~3일 걸리기 땜시..미리 해야겠지요..허나 시간도 없고해서
    당일날 바로 어떻게 작업처리가 안되겠습니까?

    앗~ 그리고 우리 D-M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장해서 현장에서 바로 화장 가능이 힘들죠?

    무신 화장증명서도 필요할테니..음.. 저가 알기론 대신 17년이면 안되겠지만,

    개장해서.... 거의 검은 흙만 남은경우는 화장하는 걸로 대신 한다던데요..보건복지부..
    관계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요?

    아뭏튼...답변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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