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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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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묘이장

    무연분묘란? 오래도록 관리가 안되어 연고자가 없는 주인 없는 묘를 말합니다.
    무연 분묘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개장하여 10년 동안 망자의 유골을 봉안 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공고는 명절전에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080-402-4444

    • 01 상담후 현장답사

      전화나 카톡을 이용

    • 02 현장 미팅 후 견적서제출

      지방지,전국지,신문광고군홈페이지공고(각2회씩)

    • 03 해당군청 인허가신청

      지주인감, 지적도,사유서,사진허가신청

    • 04 장비인원 현장도착

      종교별 고인에게대한 의레의식.

    • 05 개장파묘

      각각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

    • 06 화장후 10년납골당안치

      공사 주변의 쓰레기나 기물을 정리

    • 07 10년완치후 안치확인후 해당관공서제출

      현장인원 철수

    개장 허가조건 공고 후 개장신고를 하기 전에는 분묘를 개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무연분묘에 한함)

    ▶공고기간내에도 연고자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합의 후 개장하여야 합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3개월)는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인이상(중앙지1,지방지1개이상)의 일간신문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재 공고는 첫 번재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 공고 하여야 합니다.
    공고기간 종료 후 당해 분묘의 사진과 최소 4회 이상게재 되었음을 증명하는 신문 공고문 원본을 모두 첨부하여 신청지의 관할 중앙동장에게 개장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초지 하여야 합니다.

    2. 신문공고

    장사등에 관할법률 제 2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게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제지 및 분묘기수
    2. 개장사유: 소유권 보존
    3.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후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가.유연분묘 : 분묘의 연고자가 자유 장소 이장(묘지 설치 가능 지역내) 나.무연분묘 : 각지역 추모공원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7. 신고처: 대행업체 한국장묘 080-402-4444
    8.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의치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3. 개장허가증




    무연묘 개장실적

    양평무연고이장

    해남무연고이장

    안성무연고이장

    청주무연고이장

    광주무연고이장

    영주무연고이장

    해남무연고이장

    공주무연고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