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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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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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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경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67회   작성일Date 06-06-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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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저는 임야 1000여평 정도를 2004년에 구입하여 현재 어머님을 모신상태입니다
    금년에 윤달이 끼어 있어서 윤7 월 에 3위를 이장계획중 흙질이 약간 점토성이 잇어서
    마사흙과 섞어서 쓰려고 작업을 하던중 신고가 들어와서 원상복구 명령과 농작물을
    심으라는 면사무소 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위치는 충북 미원면)
    임야라고해도 먼저번 주인이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법저촉 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가족묘로 허가를 낼수잇는지 또는 귀사에서 허가를 득하실수잇는지
    허가절차를 알수잇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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