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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가족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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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44회   작성일Date 06-06-17 10:30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는 임야 1000여평 정도를 2004년에 구입하여 현재 어머님을 모신상태입니다
    >금년에 윤달이 끼어 있어서 윤7 월 에 3위를 이장계획중 흙질이 약간 점토성이 잇어서
    >마사흙과 섞어서 쓰려고 작업을 하던중 신고가 들어와서 원상복구 명령과 농작물을
    >심으라는 면사무소 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위치는 충북 미원면)
    >임야라고해도 먼저번 주인이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법저촉 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가족묘로 허가를 낼수잇는지 또는 귀사에서 허가를 득하실수잇는지
    >허가절차를 알수잇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네요...
    언제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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